※ (갱신형)담보는 해당 담보 갱신 종료 나이까지 매10년마다 자동갱신되며, 갱신시 연령의 증가, 적용이율(위험율상승 등)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 합니다.
예상해지환급금 예시
기준:무배당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(21.04)(1종,세만기) (별도 담보내용 참조) [20년납 100세만기(일부특약 10년갱신형), 40세남, 월납 72,980원, 상해1급]
(단위: 원)
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(갱신특약 제외)
경과기간
납입보험료
최저보증이율시
예상환급금/예상환급률
적용이율시
평균공시이율
예상환급금/예상환급률
공시이율
예상환급금/예상환급률
1년/ 845,052
0/ 0.0%
0/ 0.0%
0/ 0.0%
2년/ 1,690,014
594,666/ 35.2%
594,666/ 35.2%
594,666/ 35.2%
3년/ 2,535,156
1,313,693/ 51.8%
1,313,693/ 51.8%
1,313,693/ 51.8%
4년/ 3,380,208
2,037,150/ 60.3%
2,037,150/ 60.3%
2,037,150/ 60.3%
5년/ 4,225,260
2,763,196/ 65.4%
2,763,196/ 65.4%
2,763,196/ 65.4%
7년/ 5,915,364
4,218,875/ 71.3%
4,218,875/ 71.3%
4,218,875/ 71.3%
10년/ 8,450,520
6,032,274/ 71.4%
6,032,274/ 71.4%
6,032,274/ 71.4%
15년/ 12,675,780
8,881,221/ 70.1%
8,881,221/ 70.1%
8,881,221/ 70.1%
20년/ 16,901,040
11,280,250/ 66.7%
11,280,250/ 66.7%
11,280,250/ 66.7%
25년/ 16,901,040
11,574,325/ 68.5%
11,574,325/ 68.5%
11,574,325/ 68.5%
30년/ 16,901,040
11,484,768/ 68.0%
11,484,768/ 68.0%
11,484,768/ 68.0%
35년/ 16,901,040
10,901,620/ 64.5%
10,901,620/ 64.5%
10,901,620/ 64.5%
40년/ 16,901,040
9,824,809/ 58.1%
9,824,809/ 58.1%
9,824,809/ 58.1%
45년/ 16,901,040
8,254,381/ 48.8%
8,254,381/ 48.8%
8,254,381/ 48.8%
50년/ 16,901,040
6,170,948/ 36.5%
6,170,948/ 36.5%
6,170,948/ 36.5%
55년/ 16,901,040
3,475,963/ 20.6%
3,475,963/ 20.6%
3,475,963/ 20.6%
만기/ 16,901,040
0/ 0.0%
0/ 0.0%
0/ 0.0%
※ 갱신담보를 만기까지 갱신 할 경우 추가납입 될 보험료를 포함한 예상만기환급률(공시이율기준):0.0% 위 만기환급률의 계산에 사용된 갱신담보 예상납입보험료는 갱신시의 보험료 변동을 예측하여 산출한 것으로, 갱신시 실제적용 되는 보험료의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예상만기환급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이 상품은 보험감독규정에 의한 '보장성보험'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, 갱신담보를 갱신하지 않아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립보험료를 조정해야합니다.
※ 최저보증이율:0.2%/ 평균공시이율:1.40%/ 공시이율(보장성-1701):1.40%
- 2021년 04월 기준예시
- 평균공시이율(2.25%)은 공시이율(1.40%)을 초과할 수 없어 1.40%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.
-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지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.
(공시이율 평균 산출기간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)
※ 위 '적용이율시'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)를 공시이율 (2021년 04월 현재 연1.40%한도), 평균공시이율(2021년 04월 현재 연1.40%한도)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.(세전 기준)
※ 공시이율은[보장성-1701]을 적용합니다.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,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납입일자,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공시이율[보장성-1701]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.
※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지환급금(=기본보장해지환급금+적립부분해지환급금)과 적립부분 예상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,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.
※ 계약체결 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(중도인출액 포함)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·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,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