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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무)헤아림실손의료비보험2201(성인) |
심의번호 : 준법심의필 202203028(2022.03.18~2023.03.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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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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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457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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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395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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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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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,538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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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,558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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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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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명 |
보장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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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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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형상해급여
실손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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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시
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
금액 지급 (단,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)
1. 입원(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) : 국민건강보험법에서
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
2. 통원(외래제비용, 외래수술비, 처방조제비) : 통원 1회당(외래 및
처방조제 합산)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
‘통원항목별 공제금액’을 뺀 금액
① 의료기관(종합병원은 제외),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,
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
처방·조제(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) :
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② 전문요양기관,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
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·조제 : 2만원과 보장대상
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※ 본인부담금 :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
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
※ 비급여 의료비 제외 (비급여 의료비,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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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만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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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형질병급여
실손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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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시
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
금액 지급 (단,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)
1. 입원(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) : 국민건강보험법에서
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
2. 통원(외래제비용, 외래수술비, 처방조제비) : 통원 1회당(외래 및
처방조제 합산)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‘통원항목별
공제금액’을 뺀 금액
① 의료기관(종합병원은 제외),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,
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
처방·조제(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) :
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② 전문요양기관,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
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·조제 : 2만원과 보장대상
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※ 본인부담금 :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
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
※ 비급여 의료비 제외 (비급여 의료비,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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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만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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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특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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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명 |
보장내용 |
가입금액 |
갱신형상해비급여
실손의료비 |
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시
상해 비급여의료비(3대비급여 제외)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
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(단,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)
1. 입원(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) :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
병실료 제외,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
2. 상급병실료 차액 : 비급여 병실료의 50%(단, 1일 평균금액 10만원
한도)
※ 1일 평균금액 :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
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
3. 통원(외래제비용, 외래수술비, 처방조제비) : 통원 1회당(외래 및
처방·조제비 합산)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병실료 제외, 본인이 실제로
부담한 금액)에서 다음의 ‘통원항목별 공제금액’을 뺀 금액
(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)
- 의료기관,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
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·조제 : 3만원과 보장대상
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
※ 비급여 도수치료/체외충격파치료/증식치료, 비급여 주사료,
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A/MRI)은 보상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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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만원한도 |
갱신형질병비급여
실손의료비 |
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시
질병비급여의료비(3대비급여 제외)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
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(단,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)
1. 입원(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) :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
병실료 제외,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
2. 상급병실료 차액 : 비급여 병실료의 50%(단, 1일 평균금액 10만원
한도)
※ 1일 평균금액 :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
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
3. 통원(외래제비용, 외래수술비, 처방조제비) : 통원 1회당(외래 및
처방·조제비 합산)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병실료 제외, 본인이 실제로
부담한 금액)에서 다음의 ‘통원항목별 공제금액’을 뺀 금액
(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)
- 의료기관,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
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·조제 : 3만원과 보장대상
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
※ 비급여 도수치료/체외충격파치료/증식치료, 비급여 주사료,
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A/MRI)은 보상 제외 |
5,000 만원한도 |
갱신형상해3대
비급여실손의료비(도수치료.
체외충격파치료.
증식치료, 주사료, 자기공명영상진단) |
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
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
(행위료, 약제비, 치료재료대,조영제, 판독료 포함)에서 공제금액을
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
1. 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 : 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
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
(행위료, 약제비, 치료재료대 포함)
- 공제금액 :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
- 보상한도 :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
상해·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
(단,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, 객관적이고 일반적
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, 병변호전 등이
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)
※ 증상의 개선,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
2. 주사료 :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
- 공제금액 :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
- 보상한도 :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
상해·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
※ 항암제, 항생제(향진균제 포함),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
비급여 주사료 보상제외 (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)
3. 자기공명영상진단 :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
부담한 비급여의료비(조영제, 판독료 포함)
- 공제금액 :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
- 보상한도 :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
상해·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|
350 만원한도/의료행위별
상이 |
갱신형질병3대
비급여실손의료비(도수치료.
체외충격파치료.
증식치료, 주사료, 자기공명영상진단) |
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
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
(행위료, 약제비, 치료재료대,조영제, 판독료 포함)에서 공제금액을
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
1. 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 : 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
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
(행위료, 약제비, 치료재료대 포함)
- 공제금액 :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
- 보상한도 :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
상해·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
(단,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, 객관적이고 일반적
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, 병변호전 등이
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)
※ 증상의 개선,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
2. 주사료 :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
- 공제금액 :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
- 보상한도 :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
상해·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
※ 항암제, 항생제(향진균제 포함),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
비급여 주사료 보상제외 (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)
3. 자기공명영상진단 :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
부담한 비급여의료비(조영제, 판독료 포함)
- 공제금액 :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
- 보상한도 :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
상해·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|
350 만원한도/의료행위별
상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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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의료비 보장은 매년마다 최대 5년까지 자동갱신되며,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.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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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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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,직무,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
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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