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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무)LIG New희망플러스자녀보험(L14.05)태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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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무)수호천사 꿈나무보장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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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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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명 |
보장내용 |
가입금액 |
일반상해후유장해
(기본계약) |
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
(단,80%미만 후유장해는
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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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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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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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명 |
보장내용 |
지급금액 |
비운전자교통상해
후유장해 |
비운전중 교통상해로 80%이상 후유장해시
(단, 80%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) |
2,000 만원 |
팔및손가락후유장해 |
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,팔꿈치,
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을
곱한 금액지급 |
2,000 만원 |
상해입원일당(1일이상)Ⅱ |
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(1일당, 1사고당 입원일 수 180일 한도) |
3 만원 |
탈구염좌및과긴장
입원일당 |
일반 상해로 탈구,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어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입원치료시
(3일초과 1일당, 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
1 만원 |
유괴납치피해보장 |
유괴,납치,불법감금 등으로 "억류상태"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
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 접수한
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일당 지급 ( 1일당, 90일한도) |
10 만원 |
심한상해수술비 |
일반상해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 (1사고당) |
100 만원 |
상해흉터복원수술비 |
일반상해로 외형상의 반흔/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/기능장해가
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
성형수술시(1사고당 500만원한도)
-안면부:1cm당 14만원
-상/하지(단,3cm이상의 경우에 한함):1cm당 7만원 지급 |
500 만원한도 |
5대골절진단비 |
머리의 으깸손상,목의 골절,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,
요추 및 골반의 골절,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시 (1사고당) |
20 만원 |
5대골절수술비 |
머리의 으깸손상,목의 골절,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,
요추 및 골반의 골절,대퇴골의 골절로 진단되어 수술시
(1사고당) |
20 만원 |
화상진단비 |
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(1사고당) |
30 만원 |
화상수술비 |
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(1사고당) |
30 만원 |
폭력피해보장 |
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
(단,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) |
100 만원 |
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|
일반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(신체표면적 최소 20%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)으로 진단확정시 (최초1회한) |
2,000 만원 |
상해수술비 |
일반상해로 수술시(1사고당,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
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) |
10 만원 |
비운전자자동차
사고부상보장Ⅰ |
교통사고(자동차 운전중 제외)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
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정한
상해등급을 받은 경우
(부상등급 1급:가입금액의 2배, 2~3급:가입금액) |
400 만원 |
비운전자자동차
사고부상보장Ⅱ |
교통사고(자동차 운전중 제외)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
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(가입금액 300만원 기준)
(부상등급 4급:300만원, 5급:150만원, 6급:80만원, 7급:40만원, 8~11급:20만원, 12~14급:10만원) |
300 만원 |
암진단비(감액없음) |
암보장개시일(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, 계약일
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) 이후에
암으로 진단확정시 (최초1회에 한함)
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으로
진단확정시
(각각 최초1회에 한함, 가입금액의 20%지급) |
1,000 만원 |
다발성소아암진단비
(감액없음) |
암보장개시일(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,
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)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(최초 1회에 한함)
*다발성소아암:수막의 악성신생물(암)/뇌의 악성신생물
(암)/척수,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
악성신생물(암)/호지킨림프종/소포성 림프종/비소포성
림프종/성숙T/NK-세포림프종/림프성 백혈병/골수성
백혈병/단핵구성 백혈병/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/
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/림프,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(암)/만성 골수증식질환/
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|
2,000 만원 |
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
(감액없음) |
암보장개시일(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,
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)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(식도, 췌장(이자), 뼈/관절연골,
뇌/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, 림프/조혈/관련조직,
간 및 간내담관, 쓸개(담낭), 기타 및 상세불명담도부위,
기관,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)으로 진단 확정시
(최초1회에 한함,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
가입금액의 50%지급) |
1,000 만원 |
소아백혈병진단비 |
보험기간중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시 (최초 1회에 한함) |
2,000 만원 |
암수술비Ⅰ |
암보장개시일(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, 계약일
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)이후에
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
(수술1회당, 가입금액의 20%지급)
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으로
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
(수술1회당, 가입금액의 20%지급)
*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제외 |
300 만원 |
암수술비Ⅱ |
암보장개시일(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, 계약일
현재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)이후에 암
(단, 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은 제외)으로
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
(최초 1회에 한함,가입금액의 80%지급)
*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제외 |
300 만원 |
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
(감액없음) |
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
(최초1회에 한함) |
1,000 만원 |
양성뇌종양진단비 |
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(최초 1회한 지급) |
300 만원 |
충수염(맹장염)수술비 |
보험기간중 충수염(맹장염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(최초1회에 한함) |
30 만원 |
특정전염병보장 |
특정전염병(콜레라,장티푸스,파상풍,일본뇌염,홍역,풍진,
볼거리,성홍열,발진티푸스,광견병,말라리아 등. 약관 참조)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|
30 만원 |
피부질환수술비 |
피부질환(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감염,수포성 장애,피부염 및
습진,두드러기 및 홍반 등. 약관 참조)으로 수술시 (수술1회당) |
10 만원 |
당뇨병수술비 |
보험기간중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수술시 (수술1회당) |
100 만원 |
시청각질환수술비 |
시청각질환(눈꺼플/눈물기관/안와의 장애,결막의 장애,
수정체의 장애,녹내장,시각장애 및 실명,바깥귀/속귀의
질환 등. 약관참조)으로 수술시 (수술1회당) |
10 만원 |
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|
호흡기관련질병(급성상기도감염,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,
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,천식,폐렴,재향군인병 등.
약관 참조)으로 수술시 (수술1회당) |
30 만원 |
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|
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
(최초1회에 한함) |
2,000 만원 |
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
(감액없음) |
암보장개시일(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, 계약일
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)이후에
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을시
(최초 1회에한함)
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,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
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을시
(최초 1회에 한함, 가입금액의 20%지급) |
100 만원 |
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
진단비 |
보험기간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
(최초 1회에 한함) |
1,000 만원 |
중대한가와사키·
류마티스열진단비 |
보험기간중 중대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·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 (최초 1회에 한함) |
1,000 만원 |
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|
보험기간중 심장개흉수술을 받은 경우(최초 1회에 한함) |
300 만원 |
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|
보험기간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
(최초 1회에 한함) |
1,000 만원 |
특정희귀난치성
질환수술비 |
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수술시 (수술1회당) |
100 만원 |
척추측만증수술비 |
보험기간중 척추측만증으로 직접 치료 목적으로 수술시
(수술1회당) |
200 만원 |
3대장애진단 |
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(시각,청각,언어장애인)이 되었을 경우(최초 1회에 한함) |
1,000 만원 |
20대질병수술비 |
보험기간 중 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(수술 1회당)
*20대질병:녹내장,백내장,당뇨병,심장질환,고혈압,
뇌혈관질환,간질환,위/십이지장궤양,갑상선질환,
동맥경화증,만성하기도질환, 폐렴,관절염,결핵,신부전,
생식기질환,담석증,사타구니탈장,편도염,축농증 등
상세 대상질병은 약관참조 |
200 만원 |
질병수술비 |
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수술시(1사고당,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
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) |
10 만원 |
질병입원일당(1일이상) |
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입원치료시
(1일당, 동일질병당 180일 한도) |
3 만원 |
환경성질환입원일당
(1일이상) |
환경성질환으로 입원치료시
(1일당, 동일질병당 120일 한도)
*환경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
바랍니다 |
1 만원 |
특정희귀난치성질환
입원일당(1일이상) |
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입원치료시
(1일당, 동일질병당 120일 한도) |
1 만원 |
식중독입원일당(4일이상) |
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4일이상 입원치료시(3일초과 1일당, 1회 입원당 120일한도)
(단,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) |
2 만원 |
암직접치료입원일당
(4일이상) |
암보장개시일(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,
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
계약일)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
(3일초과 1일당)
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
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
(3일초과 1일당, 가입금액의 20%지급)
*1회 입원당 120일 한도 |
10 만원 |
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|
보험기간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(최초 1회에 한함) |
1,000 만원 |
소아탈장수술비 |
보험기간중 소아탈장(배꼽탈장, 복벽탈장 등 약관 참조)
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|
20 만원 |
깁스치료비 |
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(1사고당,부목치료는 제외) |
20 만원 |
5대장기이식수술비 |
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
인한 5대장기(간장,신장,심장,췌장,폐장)이식수술시
(최초 1회에한함) |
5,000 만원 |
각막이식수술비 |
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
인한 각막이식수술시(최초 1회에 한함) |
2,000 만원 |
추간판장애및관절증
(이차성및상세불명제외)
수술비 |
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(엉덩/무릎)
(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) 수술시 |
30 만원 |
자녀배상책임Ⅱ |
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및 재물 손해에
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
(자기부담금: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) |
1억원한도 |
신생아보장
(저체중아육아비용) |
보험기간중 임산부가 미숙아(출생시 체중이 2.5kg 이하인
신생아)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(조산아 보육기)를 3일 이상
사용시(2일초과 1일당, 최고60일한도, 가입일 기준 22주 이내
태아만 가입가능) |
5 만원 |
신생아보장
(신생아입원일당) |
보험기간중 신생아가 출생전후기(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
사이의 기간)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
(3일초과 1일당, 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
1 만원 |
선천이상수술비 |
선천성기형,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
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
(수술1회당, 가입일 기준 22주 이내 태아만 가입가능) |
20 만원 |
선천이상수술비
(혀유착제외) |
선천성기형, 변형 및 염색체 이상(혀유착증 제외)으로 인하여
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
(수술1회당, 가입일 기준 22주 이내 태아만 가입가능) |
130 만원 |
골절진단비
(치아파절제외)Ⅱ
(태아가입) |
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(1사고당,치아파절제외)
*출산손상 골절 보상: 척추/척수/대퇴골/기타골격 부분의
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/쇄골골절 등. |
30 만원 |
골절수술비(태아가입) |
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후 직접목적으로 수술시
(1사고당)
*출산손상 골절수술 보상:척추/척수/대퇴골/기타골격
부분의 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
/쇄골골절 등. |
30 만원 |
뇌졸중진단비(감액없음)
(태아가입) |
보험기간중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시
(최초1회에 한함, 신생아뇌출혈진단시 가입금액의
20%지급) |
1,000 만원 |
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
(표준형)(갱신형) |
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,입원제비용,입원수술비 보상
-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
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
(상급병실료 차액제외)부분의 합계액 중 80%해당액 지급
(단,20%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
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)
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
-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%를 공제
한 후의 금액(단,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
-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
부담한 금액의 40% 해당액 지급
-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, 해외소재
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등은 제외
*365일 한도
*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|
5,000 만원
한도 |
상해통원형(외래)
실손의료비(표준형)
(갱신형) |
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,외래 수술비 보상,
-병원규모별(의원1만원,종합병원1만5천원,종합전문요양기관
2만원)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공제
(방문1회당)
-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
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%해당액 지급
-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, 해외소재
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등은 제외
-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
*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|
25 만원한도 |
상해통원형(약제)
실손의료비(표준형)
(갱신형) |
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
-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공제
(처방전 1건당)
-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
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%해당액 지급
-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, 해외 소재
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
-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
*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
되지 않음 |
5 만원한도 |
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
(표준형)(갱신형) |
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,입원제비용,입원수술비 보상
-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
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
(상급병실료 차액제외)부분의 합계액 중 80%해당액 지급
(단,20%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
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)
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
-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%를 공제
한 후의 금액(단,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
-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
부담한 금액의 40% 해당액 지급
-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, 해외소재
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등은 제외
*365일 한도
*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|
5,000 만원
한도 |
질병통원형(외래)
실손의료비(표준형)
(갱신형) |
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,외래 수술비 보상,
-병원규모별(의원1만원,종합병원1만5천원,종합전문요양기관
2만원)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공제
(방문1회당)
-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
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%해당액 지급
-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, 해외소재
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등은 제외
-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
*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|
25 만원한도 |
질병통원형(약제)
실손의료비(표준형)
(갱신형) |
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
-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공제
(처방전 1건당)
-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
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%해당액 지급
-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, 해외 소재
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
-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
*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|
5 만원한도 |
부양자상해사망80%
이상후유장해연금 |
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%이상 후유장해시
(매년 가입금액의 5%를 20년간 지급)
*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
일시지급 가능 |
1,000 만원
(1회지급액:
5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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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*질병 관련 공통조항: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합니다. 단,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(단순건강검진 제외)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,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상해 드립니다.
*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의 피보험자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,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,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(민법 제777조) 및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입니다.
*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.
따라서, 계약 체결시,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
1.공인인증서 보유시, 손/생보협회(www.knia.or.kr/www.klia.or.kr)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
2.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
-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,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, 상품명, 보험기간, 담보명, 가입금액, 계약상태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단,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 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.
*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(1년만기) 특별약관(추가납입형)관련 사항
-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(갱신전)계약보다 연령증가, 의료수가 상승, 위험률 증가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
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(갱신전)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.
-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특약의 보험료를
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.
-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지 않으며,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. 만약,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.
-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됩니다.(단, 자동갱신 기간은 *보장내용변경주기(최대 15년)
이내로 합니다.)
*보장내용변경주기(자동갱신기간)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(자동갱신기간)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
합니다.(단,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)
-향후 해지(만기)환급률은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*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(자동갱신기간)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
(1)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
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
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
㉠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
㉡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
(2)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. 다만,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으며,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 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.
(3)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요건, 보장내용 변경내역, 보험료 수준,
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(등기우편 등), 전화(음성녹취)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
알려드리고,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.
(4)단,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해 자동갱신 및 재가입이 가능합니다.(기본계약 보험기간 초과 자동갱신 및 재가입 불가함)
*만기 후 재가입시에는 재가입시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.
*실손의료비외 자동갱신(3년만기) 특별약관(추가납입형) 가입시 관련 사항
-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(갱신전)계약보다 연령증가, 의료수가 상승, 위험률 증가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(갱신전)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.
-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특약의 보험료를
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.
-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지 않으며,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. 만약,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.
-향후 해지(만기)환급률은 실손의료비외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,잔여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~2년 만기로
갱신됩니다.
-보장내용에(갱신형)<예:질병입원일당(갱신형)>으로 표시되며,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담보만 해당됩니다. |
 |
보험료 예시 |
|
 |
기준:무배당 LIG New희망플러스자녀보험(L14.05)(태아형) (별도 담보내용 참조)
[20년납 100세만기(일부특약 80세,30세,27세,20세만기,1년만기),태아가입, 산모연령 30세, 상해1급
임신주수 20주 기준]
예시보험료는 성별, 나이, 직업, 가입금액,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
|
|
나이 |
보험료 |
태아 |
1회차 |
55,970원 |
2~12회차 |
55,970원 |
13회차 이후 |
53,177원 |
|
※ |
본 상품은 직업,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|
※ |
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적용대상
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. |
 |
기본계약, 특약별 보험료 예시 |
|
 |
[기준:20년납 100세만기(일부특약 80세,30세,27세,20세만기,1년만기), 태아가입,산모연령 30세, 상해1급
임신주수 20주 기준]
(담보별 보험료는 성별, 나이, 직업, 가입금액,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 |
|
(단위 :
원) |
담보명 |
보험기간 |
납입기간 |
가입금액 |
보험료 예시 |
태아 |
일반상해후유장해(기본계약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6,000 만원 |
3,180 |
비운전자교통상해후유장해 |
100세만기 |
20년납 |
2,000 만원 |
186 |
팔및손가락후유장해 |
100세만기 |
20년납 |
2,000 만원 |
214 |
상해입원일당(1일이상)Ⅱ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 만원 |
4,380 |
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 만원 |
78 |
유괴납치피해보장 |
20세만기 |
20년납 |
10 만원 |
3 |
심한상해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00 만원 |
85 |
상해흉터복원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7 만원 |
126 |
5대골절진단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20 만원 |
120 |
5대골절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20 만원 |
22 |
화상진단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 만원 |
201 |
화상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 만원 |
9 |
폭력피해보장 |
30세만기 |
20년납 |
100 만원 |
260 |
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|
80세만기 |
20년납 |
2,000 만원 |
104 |
상해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0 만원 |
485 |
비운전자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 |
100세만기 |
20년납 |
400 만원 |
504 |
비운전자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0 만원 |
1,005 |
암진단비(감액없음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3,480 |
다발성소아암진단비(감액없음) |
27세만기 |
20년납 |
2,000 만원 |
260 |
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
(감액없음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1,700 |
소아백혈병진단비 |
30세만기 |
20년납 |
2,000 만원 |
164 |
암수술비Ⅰ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0 만원 |
234 |
암수술비Ⅱ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0 만원 |
630 |
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(감액없음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820 |
양성뇌종양진단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0 만원 |
33 |
충수염(맹장염)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 만원 |
150 |
특정전염병보장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 만원 |
24 |
피부질환수술비 |
80세만기 |
20년납 |
10 만원 |
8 |
당뇨병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00 만원 |
45 |
시청각질환수술비 |
80세만기 |
20년납 |
10 만원 |
26 |
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 만원 |
9 |
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|
80세만기 |
20년납 |
2,000 만원 |
128 |
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(감액없음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00 만원 |
280 |
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21 |
중대한가와사키·류마티스열진단비 |
3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126 |
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|
30세만기 |
20년납 |
300 만원 |
111 |
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|
3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76 |
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00 만원 |
141 |
척추측만증수술비 |
30세만기 |
20년납 |
200 만원 |
1 |
3대장애진단비 |
3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130 |
20대질병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200 만원 |
2,700 |
질병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0 만원 |
516 |
질병입원일당(1일이상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 만원 |
8,838 |
환경성질환입원일당(1일이상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 만원 |
399 |
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
(1일이상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 만원 |
106 |
식중독입원일당(4일이상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2 만원 |
16 |
암직접치료입원일당(4일이상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0 만원 |
1,620 |
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|
3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30 |
소아탈장수술비 |
27세만기 |
20년납 |
20 만원 |
46 |
깁스치료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20 만원 |
530 |
5대장기이식수술비 |
80세만기 |
20년납 |
5,000 만원 |
255 |
각막이식수술비 |
80세만기 |
20년납 |
2,000 만원 |
20 |
추간판장애및관절증
(이차성및상세불명제외)수술비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 만원 |
69 |
자녀배상책임Ⅱ |
30세만기 |
30년납 |
1억원 |
91 |
신생아보장(저체중아육아비용) |
1년만기 |
1년납 |
5 만원 |
1,865 |
신생아보장(신생아입원일당) |
1년만기 |
1년납 |
1 만원 |
928 |
선천이상수술비 |
20세만기 |
20년납 |
20 만원 |
98 |
선천이상수술비(혀유착제외) |
20세만기 |
20년납 |
130 만원 |
585 |
골절진단비(치아파절제외)Ⅱ
(태아가입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 만원 |
1,269 |
골절수술비(태아가입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30 만원 |
270 |
뇌졸중진단비(태아가입) |
100세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1,870 |
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
(표준형)(갱신형) |
1년만기
(최대100세) |
1년납
(보장변경주기:15년) |
5,000 만원 |
115 |
상해통원형(외래)
실손의료비(표준형)(갱신형) |
1년만기
(최대100세) |
1년납
(보장변경주기:15년) |
25 만원 |
88 |
상해통원형(약제)
실손의료비(표준형)(갱신형) |
1년만기
(최대100세) |
1년납
(보장변경주기:15년) |
5 만원 |
2 |
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
(표준형)(갱신형) |
1년만기
(최대100세) |
1년납
(보장변경주기:15년) |
5,000 만원 |
11,334 |
질병통원형(외래)
실손의료비(표준형)(갱신형) |
1년만기
(최대100세) |
1년납
(보장변경주기:15년) |
25 만원 |
2,473 |
질병통원형(약제)
실손의료비(표준형)(갱신형) |
1년만기
(최대100세) |
1년납
(보장변경주기:15년) |
5 만원 |
99 |
부양자상해사망80%
이상후유장해연금 |
30년만기 |
20년납 |
1,000 만원 |
170 |
적립보험료 |
9 |
보장보험료 |
55,961 |
합계보험료 |
55,970 |
 |
해지환급금 예시 |
|
|
 |
기준: 무배당 LIG New희망플러스자녀보험(L14.05)(태아형) (별도 담보내용 참조)
[20년납 100세만기(일부특약 80세,30세,27세,20세만기,1년만기),태아가입, 산모연령 30세, 상해1급, 임신주수 20주, 월납55,970원] |
|
(단위 :
원) |
경과기간 |
납입보험료 |
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(실손의료비 갱신특약
제외) |
실손의료비 갱신특약(1년만기) |
최저보증이율시
해지환급금 |
적용이율시 해지환급금 |
*최근의 위험률(손해율)을 기준
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
보험기간이 1년인
담보로,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
따라 보험료가 변동됨. |
표준이율 |
표준이율*1.2 |
예상
환급금 |
예상
환급율 |
예상
환급금 |
예상
환급율 |
예상
환급금 |
예상
환급율 |
납입보험료 |
예상환급금 |
1년 |
502,308 |
528 |
0.1% |
528 |
0.1% |
528 |
0.1% |
169,332 |
0 |
2년 |
971,100 |
76,006 |
7.8% |
76,006 |
7.8% |
76,006 |
7.8% |
297,756 |
0 |
3년 |
1,439,892 |
307,774 |
21.4% |
307,774 |
21.4% |
307,774 |
21.4% |
396,780 |
0 |
4년 |
1,908,684 |
553,990 |
29.0% |
553,990 |
29.0% |
553,990 |
29.0% |
474,420 |
0 |
5년 |
2,377,476 |
809,439 |
34.0% |
809,446 |
34.0% |
809,449 |
34.0% |
539,580 |
0 |
7년 |
3,315,060 |
1,530,010 |
46.2% |
1,530,041 |
46.2% |
1,530,044 |
46.2% |
655,020 |
0 |
10년 |
4,721,436 |
2,442,027 |
51.7% |
2,442,114 |
51.7% |
2,442,123 |
51.7% |
803,748 |
0 |
15년 |
7,065,396 |
4,261,566 |
60.3% |
4,261,774 |
60.3% |
4,261,803 |
60.3% |
1,029,984 |
0 |
20년 |
9,409,356 |
6,463,259 |
68.7% |
6,463,671 |
68.7% |
6,463,725 |
68.7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25년 |
9,409,356 |
7,224,810 |
76.8% |
7,225,515 |
76.8% |
7,225,599 |
76.8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30년 |
9,409,356 |
8,162,257 |
86.7% |
8,163,317 |
86.8% |
8,163,449 |
86.8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35년 |
9,409,356 |
9,275,471 |
98.6% |
9,276,963 |
98.6% |
9,277,161 |
98.6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40년 |
9,409,356 |
10,500,010 |
111.6% |
10,502,045 |
111.6% |
10,502,323 |
111.6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45년 |
9,409,356 |
11,827,642 |
125.7% |
11,830,327 |
125.7% |
11,830,713 |
125.7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50년 |
9,409,356 |
13,182,386 |
140.1% |
13,185,869 |
140.1% |
13,186,393 |
140.1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55년 |
9,409,356 |
14,606,127 |
155.2% |
14,610,587 |
155.3% |
14,611,289 |
155.3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60년 |
9,409,356 |
15,922,733 |
169.2% |
15,928,378 |
169.3% |
15,929,304 |
169.3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70년 |
9,409,356 |
17,415,520 |
185.1% |
17,424,331 |
185.2% |
17,425,915 |
185.2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80년 |
9,409,356 |
15,791,256 |
167.8% |
15,804,652 |
168.0% |
15,807,281 |
168.0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90년 |
9,409,356 |
9,819,674 |
104.4% |
9,839,713 |
104.6% |
9,843,989 |
104.6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만기 |
9,409,356 |
5,978 |
0.1% |
35,563 |
0.4% |
42,408 |
0.5% |
갱신 또는 재가입시 만기까지
계속 추가납입해야합니다. |
※ |
위 '적용이율시'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)를 표준이율(2014년 05월 현재 연3.50%), 표준이율*1.2(2014년 05월 현재 3.70%)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
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. |
※ |
실제 해지시에는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[보장성-1304]을 적용합니다.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,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,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
※ |
표준이율 및 표준이율*1.2는 기준일 현재의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[보장성-1304]
(2014년 05월 현재 연3.70%매월변동)을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.
|
※ |
[실손의료비 갱신특약 가입시만 해당]실손의료비 갱신특약(1년만기)의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장내용변경주기(최대15년)기간만을 예시한 것입니다.1년 후 갱신시점에서 적용요율이 변동(의료비상승,위험률 변동 등)될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갱신보험료와 예상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보장내용변경주기 종료후 재가입시 총납입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전체계약의 만기(해지)환급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.(단,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) |
※ |
표준이율: 보험사 간의 과도한 경쟁과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들의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 |
※ |
위 중도인출가능액은 표준이율*1.2를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부분 예상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,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. |
※ |
계약체결 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(중도인출액 포함)이 기납입보험료보다
큰 경우 동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·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가입안내 |
가입나이 |
태아 |
보험기간 |
5,10,15년만기,20,24,28,30,100,110세만기 |
납입기간 |
5,10,15,20,25년납,전기납,20,24,28,30세납(단,100세만기는 10,15,20,25년납,30세납) |
납입주기 |
월납,3개월납,6개월납,연납 |
|
|

|
주보험 보장내용 |
[기준 : 보험가입금액2,000만원] |
|
구 분 |
지 급 사 유 |
지급금액 |
만기
보험금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|
1종(순수보장형) : 없음
2종(70%만기환급형):
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%
3종(100%만기환급형):
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% |
고액치료비관련암: 백혈병, 뇌암, 임파선암,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|
암진단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, 대장점막내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
(다만, 2형(프리미엄형)에 한함) |
고액치료비관련암 : 1억원
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암 : 5,000만원
경계성종양 : 300만원
갑상선암 : 300만원
기타피부암 : 300만원
제자리암 : 300만원
대장점막내암:300만원
(각각 최초1회에 한하며,
계약일로부터 1년미만
진단확정시 50%지급) |
5대장기: 간장, 신장, 심장, 췌장, 폐장 |
CI
치료
자금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, 중대한화상및부식
(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), 재생불량성빈혈,
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
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|
말기신부전증 : 5,000만원
5대장기이식수술비 : 3,000만원
재생불량성빈혈 : 1,000만원
인슐린의존 당뇨병 : 300만원
(각각 최초1회에 한하며,
계약일로부터
1년미만 진단확정 또는 수술시 50%지급)
중대한화상및부식 : 3,000만원
(최초1회에 한함) |
중대한재해수술: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,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|
중대한
수술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
이식수술을 받았을 때, 양성뇌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
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|
조혈모세포이식수술: 2,000만원
(최초 1회에 한함)
양성뇌종양수술 : 500만원
중대한재해수술 : 300만원
(수술1회당) |
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: 결핵,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, 기타형태의 심장병, 신부전
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: 장 감염 질환,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,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,
인플루엔자 및 폐렴, 주요천식, 주요 위.십이지장궤양, 충수의 질환, 탈장, 요로결석증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
컴퓨터관련질환 :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, 특정신경계통질환, 근육골격계통질환, 두통
추간판장애 : 경추간판장애, 기타 추간판 장애 |
수술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 또는
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, 컴퓨터관련질환 또는 추간판장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
|
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:500만원
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: 50만원
컴퓨터관렦질환 : 20만원
디스크질환 : 100만원
(계약일로부터 1년미만
50%지급)
(수술1회당) |
질병 및 재해 수술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~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수술을
받았을 때
|
1종 : 10만원
2종 : 30만원
3종 : 50만원
4종 : 100만원
5종 : 500만원
(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질병
수술시 50% 지급)
(수술1회당) |
입원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,
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,컴퓨터관련질환, 추간판장애 또는
기타질병(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, 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,
컴퓨터관련질환 및 추간판장애 제외) 및 재해의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|
3일초과 1일당
아래금액을 지급
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 :
10만원
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 :
3만원
컴퓨터관련질환 : 3만원
추간판장애 : 3만원
기타질병 및 재해 : 2만원
(다만, 1회입원당 120일한도) |
시청각질환: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, 귀 및 유돌의 질환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|
시청각질환
통원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
|
1만원
(통원1회당) |
특정법정감염병 :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
파상풍, 풍진, 일본뇌염, 말라리아 등 약관에서 정한 법정감염병 |
특정법정
감염병치료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특정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
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|
50만원
(발생1회당) |
재해골절
치료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(치아파절제외)상태가
되었을 때(발생1회당) |
30만원
(발생1회당, 다만 “신생아
재해골절”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 한함) |
깁스치료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깁스(Cast)
치료를 받았을 때 |
10만원
(깁스 치료 1회당) |
유괴납치
위로금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·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
(단,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)
|
500만원
(단, 최초 1회에 한함) |
강력범죄·
폭력사고
위로금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.폭력사고의 피해자가
되어 1개월(30일)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
입었을 때
|
100만원
(발생1회당)
(단,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
1회에 한함) |
재해장해
급여금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‘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’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
장해상태가
되었을 때 |
1억5,000만원×해당장해지급률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’이외의
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
장해지급률에
해당하는 자해상태가 되었을 때 |
1억원X해당장해지급률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「교통재해(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
포함)」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
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|
5,000만원×해당장해지급률 |
스쿨존
교통사고
치료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
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
(단,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) |
30만원
(사고1회당) |
교통사고중상
치료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
치료를 요하는 부상(중상)을 입었을 때 |
30만원
(사고1회당) |
|
|
1. |
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 |
|
2. |
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「암(대장점막내암,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제외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」, 「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」「뇌출혈(다만, “신생아 뇌출혈”제외)로 진단확정되었을 때」, 「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」 또는 「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」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 다만,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. |
|
3. |
암진단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“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”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“고액치료비관련 암”으로 진단확정시, “고액치료비 관련 암”에 해당하는 암진단비에서 해당시점(“고액치료비관련 암” 진단확정시점)의 “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”에 해당하는 암진단비(대장점막내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진단비는 제외)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 그러나 “고액치료비관련 암”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“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”으로 진단확정시, “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”으로 인한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 |
|
4. |
약관 제4조(“암”, “대장점막내암”,“기타피부암” 및 “갑상선암”의 정의 및 진단확정)에 따라 “대장점막내암”, “기타피부암” 및 “갑상선암”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, “대장점막내암”,“기타피부암” 또는 “갑상선암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“대장점막내암”,“기타피부암” 또는 “갑상선암”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“암”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|
|
5. |
중대한수술비 또는 어린이∙청소년주요질환, 어린이∙청소년생활질환, 컴퓨터관련질환 또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수술비의 경우, 질병및재해수술비와 중복될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. |
|
6. |
어린이∙청소년주요질환, 어린이∙청소년생활질환, 컴퓨터관련질환 또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입원비의 경우, 기타질병(어린이∙청소년주요질환, 어린이∙청소년생활질환, 컴퓨터관련질환 및 추간판장애 제외) 및 재해로 인한 입원비와 중복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 |
|
7. |
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며,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(관할 경찰서장 발행)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. |
|
8.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13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합니다. |
9. 약관 제4조(“암”, “대장점막내암”, “기타피부암” 및 “갑상선암”의 정의 및 진단확정) 제3항에서 정한 “대장점막내암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“대장점막내암”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고 “제자리암”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 |
|
|
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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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약 보장내용 |
[기준:특약 보험가입금액
1,000만원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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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약명 |
급부명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신생아보장
특약Ⅱ |
저체중아
보육비 |
아기의 출생시의 체중이 1.5kg 미만인 경우 |
200만원 |
아기의 출생시의 체중이 1.5kg 이상 2.0kg
미만인 경우 |
100만원 |
꿈나무암진단특약 |
암 진단비 |
암, 갑상선암, 경계성종양, 기타피부암,
제자리암,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
되었을 때 (각각 최초 1회한)
(1년 미만 진단확정시50% 지급) |
암 1,000만원
갑상선암, 경계성종양,
기타피부암, 제자리암,
대장점막내암 각각 100만원 |
꿈나무고액
치료비암특약 |
고액치료비암진단비 |
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
(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)
(1년 미만 진단확정시 50%지급) |
1,000만원 |
고액치료비암 : 백혈병, 뇌암, 임파선암,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|
특정선천이상
수술보장특약 |
특정선천이상수술비 |
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
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
받았을 때 (수술 1회당) |
100 만원 |
특정선천이상 입원보장특약 |
특정선천이상입원비 |
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
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
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
(3일 초과 1일당, 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
2만원 |
특정선천이상 : |
신경계통의 선천기형, 눈, 귀,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, 순환계통의 선천기형, 호흡계통의 선천기형,구순열 및 구개열, 특정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, 생식기관의 선천기형, 비뇨계통의 선천기형,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, 특정 기타 선천기형,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|
|
꿈나무보장암진단특약
(종속특약,
주보험 1형만 가입가능) |
암진단비 |
암, 갑상선암, 경계성종양, 기타피부암,
제자리암,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
되었을 때 (각각 최초 1회한)
(1년 미만 진단확정시50% 지급) |
고액치료비관련암 : 1억원
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암 : 5,000만원
경계성종양 : 300만원
갑상선암 : 300만원
기타피부암 : 300만원
제자리암 : 300만원
대장점막내암:300만원
|
고액치료비관련암: 백혈병, 뇌암, 임파선암,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|
꿈나무 암치료특약 |
암수술
자금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, 대장점
막내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
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
확정 되고 그 암, 대장점막내암,
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
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
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
(수술 1회당) |
암 또는 대장점막내암
: (최초)300만원
(2회이후)100만원
기타피부암 : 30만원
갑상선암 : 30만원
제자리암 : 30만원
경계성종양 : 30만원
(단, 계약해당일로부터
1년미만 수술시 50%지급) |
암직접치료입원
자금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, 대장점막내암,
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
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
그 암, 대장점막내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|
3일초과1일당
아래금액 지급
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:
5만원
기타피부암 : 2만원
갑상선암 : 2만원
제자리암 : 2만원
경계성종양 : 2만원
(1회 입원당 지급일수
120일 한도) |
방사선·
항암약물
치료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갂 중 암, 대장점막내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
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
그 암, 대장점막내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
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치료
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|
암 : 100만원
대장점막내암 : 100만원
기타피부암 : 10만원
갑상선암 : 10만원
제자리암 : 10만원
경계성종양 : 10만원
(단, 각각 1회에 한함) |
꿈나무재해
장해연금보장특약 |
재해장해
연금 |
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
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 이상
장해시 (10년 확정지급) |
80% 이상 장해시 매년 1,000만원
50% 이상 80% 미만 장해시 매년 500만원 |
꿈나무치아
보장특약 |
치아보존치료 |
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해당 보존치료시
(치아당 지급) |
구분 |
유치 |
영구치 |
아말감∙
글래스
아이노머 |
5천원 |
1만원 |
복합레진 |
2만5천원 |
5만원 |
인레이∙
온레이 |
5만원 |
10만원 |
크라운
(연간3개
한도) |
5만원 |
10만원 |
치아보철치료 |
치아우식증, 치주질환 또는 재해로 해당 보철치료시 |
가철성의치(틀니)(보철물당 지급,
연간1회 한도) 100만원 |
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(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, 연간 3개 한도) 50만원 |
임플란트(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,
연간 3개한도) 100만원 |
치과통원특약 |
만기축하금 |
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
살아있을 때 |
1종(순수보장형) 없음
2종(70%만기환급형)
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%
3종(100%만기환급형)
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% |
치과통원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 중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
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치과통원 하였을 경우 |
5천원
(통원 1회당) |
동양입원특약 |
입원급여금 |
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
4일 이상 입원시 (3일 초과 1일당,
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
1만원 |
어린이청소년 통원특약 |
어린이∙청소년 주요질환통원비 |
어린이∙청소년 주요질환으로 인하여
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
하였을 때(통원 1회당) |
3 만원 |
어린이∙청소년주요질환 : 결핵,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, 기타형태의 심장병, 신부전 |
어린이∙청소년생활질환통원비 |
어린이∙청소년생활질환
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
하였을 때(통원 1회당) |
1 만원 |
어린이∙청소년생활질환 : 장 감염 질환,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,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, 인플루엔자 및 폐렴, 주요천식, 주요 위∙십이지장궤양, 충수의 질환, 탈장, 요로결석증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|
만기보험금 |
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
살아있을 때 |
1종(순수보장형) 없음
2종(70%만기환급형):
이미납입한 보험료의 70%
3종(100%만기환급형):
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% |
꿈나무
통원특약 |
암직접치료통원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
보장개시일 이후에 암,
기타피부암,갑상선암,
제자리암, 대장점막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대장점막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통원하였을 경우 |
암 : 3만원
대장점막내암:3만원
갑상선암,경계성종양 : 1만원
기타피부암,제자리암 : 1만원
(통원1회당) |
특정상병통원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
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특정상병으로 읶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|
1만원
(통원1회당) |
특정상병: 콜레라,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, 기타 살모넬라 감염, 시겔라증,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, 페스트, 디프테리아, 발진티푸스, 황열, 마마, 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,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|
만기보험금 |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
(단, 2종(70%환급형), 3종(100%환급형)에 한함) |
2종(70%환급형) :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70%
3종(100%환급형)
: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% |
특정정신장애
보장특약 |
특정정신장애
입원비 |
특정정신장애의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
이상 계속하여 입원
하였을 때
(1회 입원당 지급일수
120일 한도 |
3일 초과 1일당 2만원 |
특정정신장애
통원비 |
특정정신장애의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
하였을 때(통원1회당) |
1만원 |
동양첫날부터
입원보장특약
(갱신형) |
입원급여금 |
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
을 때(1회 입원당 지급일수120일한도) |
입원일수 1일당 1만원 |
산모보장특약 |
모성사망
보험금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
모성사망을
직접적인원인으로 사망
하였을 때 |
5,000만원 |
임신·출산관련질환
수술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
임신.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
으로 수술하였을 때 |
20만원
(수술1회당) |
유산관련질환
수술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
유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|
10만원
(수술1회당) |
1.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2. 임신.출산관련질환수술비의 경우 유산관련질환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.
3. 모성사망보험금에 관한 보장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. |
응급실내원
특약 |
응급실내원
진료비 |
“응급실 내원 진료비
대상자”에 해당하였을 때(내원 1회당) |
2만원 |
중환자실입원
특약 |
중환자실입원금여금 |
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(1일당, 1회 입원당
지급일수 60일 한도) |
1일당 8만원
(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
한도) |
응급실내원진료비 대상자 : "응급환자" 또는 "응급환자"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자 |
주산기질환
보장특약
(태아의무부가) |
주산기질환 : 모성 요인과 임신,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한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, 임신 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, 출산 외상,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|
주산기질환
수술비 |
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|
50만원 |
주산기질환
통원비 |
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
(통원 1회당) |
1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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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배당동양실손의료비보장특약(갱신형)
보장내용 |
■ 표준형(1형 질병보장형) |
<기준 :
동양실손의료비특약 가입금액 5,000만원> |
구분 |
지급사유 |
지 급 금 액 |
1종(입원) |
입원실료,입원제
비용, 입원수술비 |
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※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80% 해당액
(다만, 20%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) |
상급병실료
차액 |
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) |
2종(통원) |
외래 |
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|
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 |
처방조제비 |
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 |
|
<기준 : 동양실손의료비특약 가입금액 5,000만원> |
구분 |
지급사유 |
지 급 금 액 |
1종(입원) |
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|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※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80% 해당액
(다만, 20%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) |
상급병실료
차액 |
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) |
2종(통원) |
외래 |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|
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 |
처방조제비 |
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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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선택형[1형 질병보장형] |
<기준 : 동양실손의료비특약 가입금액
5,000만원> |
구분 |
지급사유 |
지 급 금 액 |
1종(입원) |
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|
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※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90% 해당액
(다만, 10%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) |
상급병실료
차액 |
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) |
2종(통원) |
외래 |
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|
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 |
처방조제비 |
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 |
|
|
■ 선택형[2형 상해보장형] |
<기준 : 동양실손의료비특약 가입금액
5,000만원> |
구분 |
지급사유 |
지 급 금 액 |
1종(입원) |
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|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※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90% 해당액
(다만, 10%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) |
상급병실료
차액 |
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) |
2종(통원) |
외래 |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|
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 |
처방조제비 |
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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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항목별 공제금액 |
|
구 분 |
항목 공제금액 |
공제금액 |
표준형 |
선택형 |
외래
(외래제비용 및
외래수술비
합계) |
의료법 제 3조 제 2항 제 1호에 의한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, 지역보건법 제 7조에 의한 보건소, 지역보건법 제 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,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의한 보건지소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|
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
큰 금액 |
1만원 |
의료법 제 3조 제 2항 제 3호에 의한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|
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|
1만 5천원 |
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 제 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 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|
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
큰 금액 |
2만원 |
처방조제비 |
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한 약국, 동법 제 40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, 조제(의사의 처방전 1건당,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) |
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
큰 금액 |
8천원 |
|
|
※ |
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 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 |
|
※ |
각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 23조(다수보험의 처리)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. |
|
※ |
무배당동양실손의료비보장특약(갱신형)은 보험기간이 1년만기인 갱신형특약으로, 최고보장내용 변경주기(최대15년)까지 자동갱신이 가능하며,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. |
|
※ |
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,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|
※ |
갱신보험료는 갱신 시 연령의 증가, 적용요율(의료수가상승, 위험률 등)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. |
|
|
|
* |
실손의료보험 상품만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인 실손의료비보장보험도 있습니다. |
|
* |
의료비 80%를 보장하는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남자 40세 기준 12,370원입니다. |
|
기준 : 남, 녀 40세, 상해질병입통원의료비 가입시(가입금액 : 입, 통원 : 5천만원)
|
표준형(80% 보장형) |
보험료 |
남 |
12,370원 |
여 |
15,630원 |
공제금액 |
① 입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20%(연간 200만원 한도)
② 통원의 경우에는 1~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③ 약제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|
|
|
* |
이 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보장내용이 일정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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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보험 보장내용(프리미엄형) |
[기준 : 보험가입금액2,000만원] |
구
분 |
지 급 사
유 |
지급금액 |
만기보험금 |
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|
1종(순수보장형) : 없음
2종(70%만기환급형):
이미 납입한 보험료의
70%
3종(100%만기환급형):
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% |
고액치료비관련암 : 백혈병, 뇌암, 임파선암,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
질환 |
암진단비 |
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
(각각 최초1회에 한하며, 계약일로부터
1년미만 진단확정시 50%지급) |
고액치료비관련암 : 1억원
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암
:
5,000만원
갑상선암,경계성종양 : 300만원
기타피부암,제자리암 : 300만원 |
5대장기 : 간장, 신장, 심장, 췌장,
폐장 |
CI치료자금 |
말기신부전증, 재생불량성빈혈,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
때
(각각 최초1회에 한하며,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 또는 수술시 50%지급) |
말기신부전증 : 5,000만원
5대장기이식수술비 : 3,000만원
재생불량성빈혈 :
1,000만원
인슐린의존당뇨병 : 300만원 |
중대한화상및부식(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)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(최초1회에 한함) |
중대한화상및부식 : 3,000만원 |
중대한 재해수술 :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, 개흉수술 및
개복수술 |
중대한
수술비 |
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, 양성뇌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
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|
조혈모세포이식수술 : 2,000만원
(최초 1회에 한함)
양성뇌종양수술 :
500만원
중대한재해수술 : 300만원
(수술1회당) |
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: 결핵,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, 기타형태의
심장병, 신부전
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: 장 감염 질환,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,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, 인플루엔자 및
폐렴, 주요천식, 주요 위·십이지장궤양, 충수의 질환, 탈장, 요로결석증 등
약관에서 정한 질환
컴퓨터관련질환: 눈 및 눈부속기의
질환, 특정신경계통질환, 근육골격계통질환, 두통 디스크질환 : 경추간판장애, 기타 추간판 장애 |
수술비 |
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 또는 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, 컴퓨터관련질환 또는 디스크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
때
(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%지급) (수술1회당) |
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 : 500만원
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 : 50만원
컴퓨터관련질환 :
20만원
디스크질환 : 100만원
|
질병 및
재해
수술비 |
1~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
(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질병수술시
50% 지급)
(수술1회당) |
1종 : 10만원
2종 : 30만원
3종 :
50만원
4종 : 100만원
5종 : 500만원 |
입원비 |
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, 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, 컴퓨터관련질환, 디스크질환 또는
기타질병(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, 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, 컴퓨터관련질환 및 디스크질환 제외)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
입원하였을 때
(단, 1회입원당 120일한도) |
3일초과 1일당
아래금액을 지급
어린이·청소년주요질환 :
10만원
어린이·청소년생활질환 : 3만원
컴퓨터관련질환 : 3만원
디스크질환 : 3만원
기타질병 및 재해 :
2만원 |
시청각질환: 눈 및
눈부속기의 질환, 귀 및 유돌의 질환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|
시청각질환
통원비 |
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(통원1회당) |
1만원 |
특정법정감염병 :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파상풍, 풍진,
일본뇌염, 말라리아 등 약관에서 정한 법정감염병 |
특정법정
감염병치료비 |
특정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
때(발생1회당) |
50만원 |
재해골절
치료비 |
재해골절(치아파절제외)상태가 되었을 때
(발생1회당) |
30만원 |
깁스치료비 |
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(Cast)치료를
받았을 때 |
10만원
(깁스치료 1회당) |
유괴·납치
위로금 |
유괴·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
(단, 최초 1회에 한함) |
500만원 |
강력범죄·
폭력사고
위로금 |
강력범죄·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(30일)을 초과하여 의사의
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
(발생1회당)(단,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) |
100만원 |
재해장해
급여금 |
‘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’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
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|
1억 5,000만원×해당장해지급률 |
‘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’이외의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
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|
1억원×해당장해지급률 |
‘교통재해(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 포함)’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
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|
5,000만원×해당장해지급률 |
스쿨존
교통사고
치료비 |
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(단,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
보장)
(사고1회당) |
30만원 |
교통사고
중상치료비 |
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(중상)을 입었을
때(사고1회당) |
30만원 |
|
|
1. |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
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만 15세 미만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
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.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
포함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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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장개시일 이후
‘암(갑상선암,제자리암,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’, ‘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’ 또는 ‘장해분류표 중
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’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
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
보험료를 계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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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암진단비의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기간 중
‘고액치료비관련 암 이외의 암’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‘고액치료비관련암’으로 진단확정시, ‘고액치료비관련 암’에 해당하는 암진단비에서
해당시점(‘고액치료비관련암’ 진단확정시점)의 ‘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’에 해당하는 암진단비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
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진단비는 제외)를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 그러나 ‘고액치료비관련 암’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
‘고액치료비관련 암 이외의 암’으로 진단확정시, ‘고액치료비관련 암 이외의 암’으로 인한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되지
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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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약관 제15조(“암”, “기타피부암” 및 “갑상선암”의 정의 및
진단확정)에 따라 “기타피부암” 및 “갑상선암”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, “기타피부암” 또는 “갑상선암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
“기타피부암” 또는 “갑상선암”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“암”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
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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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중대한수술비, 어린이·청소년질환수술비, 컴퓨터관련질환수술비 및
디스크질환수술비의 경우, 질병 및 재해 수술비와 중복될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
지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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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어린이-청소년주요질환, 어린이-청소년생활질환, 컴퓨터관련질환
또는 디스크질환으로 인한 입원비의 경우, 기타질병(어린이,청소년주요질환,어린이-청소년생활질환,컴퓨터관련질환 및 디스크질환 제외) 및 재해로 인한
입원비와 중복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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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경찰에
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며,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(관할 경찰서장 발행)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
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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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|
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의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나이가
13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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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약 보장내용 |
[기준:특약 보험가입금액
1,000만원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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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약명 |
급부명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신생아
보장특약Ⅱ |
저체중아보육비 |
아기의 출생시의 체중이 1.5kg 미만인 경우 |
200만원 |
아기의 출생시의 체중이 1.5kg 이상 2.0kg 미만인 경우 |
100만원 |
꿈나무암진단비특약 |
암진단비 |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기간 중 암, 갑상선암, 경계성종양,
기타피부암,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(각각 최초 1회한,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% 지급) |
암 1,000만원
경계성종양, 갑상선암,
기타피부암, 제자리암 각각 100만원 |
꿈나무고액
치료비암특약 |
고액치료비
암진단비 |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
때(최초 1회한,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% 지급) |
1,000만원 |
고액치료비암 : 백혈병, 뇌암, 임파선암,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환
질환 |
특정선천이상
수술보장특약
특정선천이상 |
수술비 |
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(수술 1회당) |
100만원 |
특정선천이상
입원보장특약 |
특정선천이상입원비 |
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
때 (3일 초과 1일당, 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
2만원 |
특정선천이상 : 신경계통의 선천기형, 눈, 귀,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, 순환계통의
선천기형, 호흡계통의 선천기형, 구순열 및 구개열, 특정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, 생식기관의 선천기형, 비뇨계통의 선천기형, 근골격계통의
선천기형 및 변형, 특정 기타 선천기형,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. |
꿈나무보장 암진단특약
(종속특약, 주보험1형만
가입가능) |
암진단비 |
암, 기타피부암,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
(각각
최초1회에 한하며,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%지급) |
고액치료비관련암
: 1억원
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암 :
5,000만원
갑상선암,경계성종양
: 300만원
기타피부암,제자리암
:
300만원 |
고액치료비관련암 : 백혈병, 뇌암, 임파선암,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
질환 |
꿈나무 |
암수술 |
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|
최초암수술시 |
특약명 |
급부명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암치료특약 |
자금 |
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
(수술
1회당)
(단, 계약해당일로부터
1년미만 수술시 50%지급) |
: 300만원
2회이후 암수술시
:
100만원
갑상선암,경계성종양
: 30만원
기타피부암,제자리암
: 30만원 |
암입원
자금 |
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적
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
(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) |
3일초과1일당
아래금액 지급
암 :
5만원
갑상선암,경계성종양
: 2만원
기타피부암,제자리암
: 2만원 |
방사선·
항암약물
치료비 |
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
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
(단, 각각 1회에 한함) |
암 : 100만원
갑상선암,경계성종양
:
10만원
기타피부암,제자리암
: 10만원 |
재해장해보장
특약II |
재해장해
연금 |
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 이상 장해시
(10년 확정지급) |
80% 이상 장해시 매년 1,000만원
50%
이상 80% 미만 장해시 매년 500만원 |
재해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
요청에 따라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복리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|
꿈나무
치아
보장
특약 |
치아
보존
치료 |
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으로
보존치료시
(치료치아당 1개 지급) |
구분 |
유치 |
영구치 |
아말감,글래스아아노머
복합레진
인레이-온레이
크라운(연간 3개한도) |
5천원
2만5천
5만원
5만원 |
1만원
5만원
10만원
10만원 |
|
치아
보철
치료 |
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로 보철치료시 |
가철성의치(틀니)(보철물당 지급, 연간1회한도)
100만원
고정성기공의치(브릿지)
(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, 연간 3개 한도) - 50만원
임플란트
(영구치 발치 1개당
지급, 연간 3개한도) -100만원 |
치과통원특약 |
만기보험금 |
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|
1종(순수보장형) 없음
2종(70%만기환급형) 이미 납입한
보험료의 70%
3종(100%만기환급형)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%
|
치과통원비 |
의료기관 중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치과통원하였을 때 (통원 1일당) |
5천원 |
동양입원특약 |
입원급여금 |
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시 (3일 초과 1일당, 1회 입원당 120일
한도) |
1만원 |
어린이청소년 통원특약 |
어린이-청소년 주요질환통원비 |
어린이-청소년 주요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(통원
1회당) |
3만원 |
어린이-청소년 생활질환 통원비 |
어린이-청소년 생활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(통원
1회당) |
1만원 |
만기보험금 |
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(단, 만기환급형에 한함) |
1종(순수보장형) 없음
2종(70%만기환급형) 이미 납입한
보험료의 70%
3종(100%만기환급형)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% |
어린이-청소년 주요질환 : 결핵, 폐성심장병 및
폐순환의 질환, 기타형태의 심장병, 신부전
어린이-청소년 생활질환 : 장 감염 질환,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 감염,
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, 인플루엔자 및 폐렴, 주요천식, 주요 위,십이지장 궤양, 총수의 질환, 탈장, 요로결석증 등 약관에서 정한
질환 |
통원특약(1형) |
암통원비 |
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
(통원1회당 지급) |
암 : 3만원
갑상선암·경계성종양
:
1만원
기타피부암·제자리암
: 1만원 |
특정상병통원비 |
특정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(통원 1회당) |
1만원 |
특정상병 : 콜레라,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, 기타
살모넬라 감염, 시겔라증,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, 페스트, 디프테리아, 발진티푸스, 황열, 마마, 손상, 중독 및 외인에
의한 특정 기타결과,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|
만기보험금 |
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(단, 만기환급형에 한함) |
1종(순수보장형) 없음
2종(70%만기환급형) 이미 납입한
보험료의 70%
3종(100%만기환급형)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% |
특정정신장애보장특약 |
특정정신장애
입원비 |
특정정신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
(1회 입원당
지급일수120일 한도) |
3일 초과 1일당 2만원 |
특정정신장애
통원비 |
특정정신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(통원1회당) |
1만원 |
동양첫날부터
입원보장특약
(갱신형) |
입원급여금 |
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1회 입원당
지급일수120일한도) |
입원일수 1일당 1만원 |
산모보장특약 |
모성사망
보험금 |
모성사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|
5,000만원 |
임신·출산관련질환
수술비 |
임신·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수술하였을
때(수술1회당) |
20만원 |
유산관련질환
수술비 |
유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
때
(수술1회당) |
10만원 |
- 임신·출산관련질환수술비의 경우
유산관련질환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모성사망보험금에 관한 보장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분만 후
42일까지로 합니다. |
응급실내원진료비 대상자 : ‘응급환자’ 또는
‘응급환자’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자 |
응급실내원특약 |
응급실내원진료비 |
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(내원 1회당) |
2만원 |
중환자실입원특약 |
중환자실입원급여금 |
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
입원하였을 때(1일당,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) |
8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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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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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배당동양실손의료비보장특약(갱신형)
보장내용 |
■ 표준형 |
<기준 :
동양실손의료비특약 가입금액 5,000만원> |
구
분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1형
질
병
보
장
형 |
1종
(입원) |
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|
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※ 하나의 질병당
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80% 해당액
(다만, 20% 해당액이
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) |
상급병실료
차액 |
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
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
나누어 산출합니다) |
2종
(통원) |
외래 |
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
경우 |
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
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 |
처방조제비 |
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
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
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 |
구
분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2형
상
해
보
장
형 |
1종
(입원) |
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|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※ 하나의 상해당
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80% 해당액
(다만, 20% 해당액이
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) |
상급병실료
차액 |
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
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
나누어 산출합니다) |
2종
(통원) |
외래 |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
경우 |
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
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 |
처방조제비 |
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
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
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 |
|
|
■ 선택형 |
<기준 : 동양실손의료비특약 가입금액
5,000만원> |
구
분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1형
질
병
보
장
형 |
1종
(입원) |
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|
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※ 하나의 질병당
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90% 해당액
(다만, 10% 해당액이
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) |
상급병실료
차액 |
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
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
나누어 산출합니다) |
2종
(통원) |
외래 |
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
경우 |
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
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 |
처방조제비 |
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
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
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 |
구
분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2형
상
해
보
장
형 |
1종
(입원) |
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|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※ 하나의 상해당
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90% 해당액
(다만, 10% 해당액이
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) |
상급병실료
차액 |
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
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
나누어 산출합니다) |
2종
(통원) |
외래 |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
경우 |
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
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(매년
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 |
처방조제비 |
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
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<항목별 공제금액(약관참조)>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
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 |
|
|
■ 항목별 공제금액 |
|
구 분 |
항목 |
공제금액 |
표준형 |
선택형 |
외래
(외래제비용
및
외래수술비 합계) |
의료법 제 3조 제 2항 제 1호에 의한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
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, 지역보건법 제 7조에 의한 보건소, 지역보건법 제 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, 지역보건법 제 10조에
의한 보건지소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|
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|
1만원 |
의료법 제 3조 제 2항 제 3호에 의한 종합병원, 병원,
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|
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|
1만 5천원 |
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 제 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 3조의 4에
의한 상급종합병원 |
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|
2만원 |
처방조제비 |
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한 약국, 동법 제
40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, 조제(의사의 처방전 1건당,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
1건당) |
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|
8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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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 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
이 특약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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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하여
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 18조(다수보험의 처리)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
지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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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배당동양실손의료비보장특약(갱신형)은 보험기간이 1년만기인
갱신형특약으로, 최고보장내용 변경주기(최대15년)까지 자동갱신이 가능하며,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이
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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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
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,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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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보험료는 갱신 시 연령의
증가, 적용요율(의료수가상승, 위험률 등)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
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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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의료보험 상품만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표준형 단독
실손의료보험상품인 실손의료비보장보험도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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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80%를 보장하는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경우
보험료는 남자 40세 기준 12,320원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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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: 남, 녀 40세, 상해질병입통원의료비 가입시(가입금액 : 입, 통원 :
5천만원) |
표준형(80%
보장형) |
보험료 |
남 |
12,320원 |
여 |
13,340원 |
공제금액 |
① 입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20%(연간
200만원 한도)
② 통원의 경우에는 1~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③ 약제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%
중 큰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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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보장내용이 일정기간마다 변경될
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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